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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선린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3-15 11:00
조회수
2,239

회복지사업법 제45조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

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

2021년 선린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공고기간 : 2021. 03. 15. ~ 2021. 04. 04. (20일)

2. 공고내용 : 2020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


2021년 03월 15일



선린종합사회복지관 관장